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스킬 석세서 (문단 편집) == 스킬 프리즈너 == [[파일:external/www.ka-nabell.com/card100015181_1.jpg]] || 한글판 명칭 ||'''스킬 프리즈너'''|| || 일어판 명칭 ||'''スキル・プリズナー'''|| || 영어판 명칭 ||'''Skill Prisoner'''|| ||<-2> 일반 함정 || ||<-2>자신 필드 위의 카드 1장을 선택하고 발동할 수 있다. 이번 턴 선택한 카드를 대상으로 발동한 몬스터의 효과를 무효로 한다. 또한 묘지의 이 카드를 게임에서 제외하고, 자신 필드 위의 카드 1장을 선택해서 발동할 수 있다. 이번 턴, 선택한 카드를 대상으로 발동한 몬스터의 효과를 무효로 한다. 이 효과는 이 카드가 묘지로 보내진 턴에는 발동할 수 없다.|| 대상 지정 몬스터 효과를 1턴 동안 무효로 한다. 턴 전체에 적용되는 프리 체인 효과이지만 효과의 특성상 상대 몬스터의 효과에 체인으로 발동시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 프리 체인으로서 가지는 의미는 적다. 1장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효과만 막을 수 있는데다가 상대 몬스터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고, 마법 / 함정은 터치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드밴티지를 제공하는 카드는 아니지만, 상대에 의해 어드밴티지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제한적이지만 2번 회피할 수 있게 해주는 카드인지라 간접적으로 어드밴티지 관리에 도움을 준다. 일반적인 대상 지정 카운터 카드들과는 다르게 마법 / 함정이나 뒷면 표시의 몬스터도 보호할 수 있으며, [[브레이크스루 스킬]]과는 다르게 상대 턴에도 묘지에서의 발동이 가능하다는 점은 확실한 장점. 발매 당시에는 [[엑시즈 소환]]을 주력으로 삼는 덱들이 대세였고, [[세이크리드 프레아데스]]나 [[신룡기사 펠그란트]], [[No.11 빅 아이]], [[No.101 사일런트 아너즈 아크 나이트]]처럼 대상 지정으로 강력한 효과를 자랑하는 카드들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였기에 이러한 덱들을 상대로 강력한 성능을 보였다. 이후에도 [[조총사 카스텔]] 같은 엑시즈 소환의 강세가 꽤 오래 이어졌고 [[링크 소환]] 시대 이전까지는 적지만 꾸준히 수요가 있었다. 발매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[[BK(유희왕)|BK]] 덱, [[라이트로드]] 덱과의 궁합이 좋은 카드다. 전자의 경우 유명한 [[BK 구속만병 리드블로]]를 파괴 이외의 효과로부터 지키는데 안성맞춤이고, 후자의 경우에는 갈려서 묘지에 보내져도 패에 잡혀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. 그렇지만 [[빙결계의 용 트리슈라]]를 필두로 한 비대상 카드들은 항상 주의. 심지어 이 카드가 묘지에 존재할 경우 빙결계의 용 트리슈라에 의해 제외되어 재활용이 봉쇄당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로 천적 수준. 일러스트는 [[멘탈 드레인]]에서 이어지며, [[심연의 명왕]]이 가로챈 영혼으로 [[AT 필드]] 모양 방어막을 펼쳐서 [[소생 마왕 하데스|하데스]]가 발사한 청백색 광선을 막고 있다. 자신만만해하는 명왕과 어이없어하는 하데스의 표정의 대비가 깨알같다. [[명왕결계파|그리고 하데스가 발사한 광선을 막고 있던 명왕은 오히려 광선을 하데스에게 발사해서 하데스를 역관광해버린다(...)]] '''수록 팩 일람''' || '''수록 팩''' || '''카드 번호''' || '''레어도''' || '''발매국가''' || '''기타사항''' || || [[레거시 오브 더 밸리언트]] || LVAL-KR078 || [[레어]] || 한국 || 한국 최초수록 || || [[레거시 오브 더 밸리언트|LEGACY OF THE VALIANT]] || LVAL-JP078 || [[레어]] || 일본 || 세계 최초수록 || || [[레거시 오브 더 밸리언트|Legacy of the Valiant]] || LVAL-EN078 || [[슈퍼 레어]] || 미국 || 미국 최초수록 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